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표법 관련 판례 (문단 편집) ==== 요부·분리관찰이 부적절한 경우 ==== 상표의 결합 형태, 구성요소의 비중, 거래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부분의 요부·분리관찰을 부정하고 전체관찰의 법리에 따라 상표 유사 여부를 판단한 사례이다. * '''법리 일반''' *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 즉, 시장의 성질, 수요자의 재력이나 지식, 주의의 정도, 전문가인지 여부, 연령, 성별, 당해 상품의 속성과 거래방법, 거래장소, 사후관리 여부, 상표의 현존 및 사용상황, 상표의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수요자의 일상 언어생활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78 판결 등). * 문자와 문자가 결합된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자연스러운 경우에 한하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문자와 문자의 결합으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후647 판결 등 참조). *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의 경우 ...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당해 상표가 실제 거래사회에서 전체로서만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어 일부분만으로 상표의 동일성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리관찰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후1198 판결, 2005. 5. 27. 선고 2004다60584 판결 등). * 비교적 짧고 간단한 단어 및 조어의 결합상표의 경우: '''상표의 관찰은 전체적 관찰이 원칙'''인 점, 상품의 다양성에 비하여 이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제한되어 있어 단일상표보다는 단어를 서로 결합하여 사용하는 결합상표가 증가함에 따라, '''분리관찰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상표권자의 상표선택의 폭이 좁아진다'''는 점, '''상표의 수요자들도 다양한 상표에 노출됨에 따라 상표에 대한 변별력이 높아져 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합상표의 경우 '''각 구성 부분이 비교적 짧고 간단한 단어 및 조어로 이루어지거나 결합된 것과 같은 경우'''에는 비록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분리관찰은 적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특허법원 2006. 6. 7. 선고 2006허2325 판결 등).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D%9B%84981|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후981 판결]] {{{-1 #거절결정(상) #어두동일 #특수문자 #거래실정 고려}}} ---- || '''출원상표''' || '''선등록상표''' || '''법원의 판단''' || || [[파일:MOU.png]] || [[파일:MOU-JON-JON.png]] ||- 선등록상표에서 MOU 요부관찰 부정 [br]- MOU v. MOU-JON-JON : 비유사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가. 이 사건 출원상표는 “[[파일:MOU.png]]”로, 선등록상표는 “[[파일:MOU-JON-JON.png]]”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두 상표의 지정상품은 ‘의류’ 등이다. 나. 선등록상표에서 ‘MOU’ 부분이 ‘Memorandum Of Understanding(양해각서)’의 약어 등의 의미로 수요자들에게 인식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머지 부분인 ‘JON’이나 ‘JON-JON’ 부분도 별다른 관념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다. 다. 선등록상표에서 ‘MOU’ 부분과 ‘JON’이나 ‘JON-JON’ 부분은 모두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지·저명하거나 수요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위 두 부분 사이의 상대적인 식별력의 우열도 없어 보인다. 라. '''선등록상표는 이 사건 출원상표 출원일 무렵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한글로 표기되는 경우 ‘무존존’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엠오유’로 약칭되거나 ‘엠오유존존’ 등으로 호칭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거래실정을 고려하면, 선등록상표에서 ‘MOU’ 부분의 비중이 나머지 ‘JON’이나 ‘JON-JON’ 부분의 비중보다 높다고 볼 수는 없고, 선등록상표가 ‘MOU’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된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마. 따라서 선등록상표에서 ‘MOU’ 부분만이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의 구성 부분 전체와 대비할 때 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바. 그런데도 원심은 선등록상표 중 ‘MOU’ 부분을 요부로 보아 이를 분리하여 관찰할 때,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highwaypat&logNo=223067546168&parentCategoryNo=&categoryNo=20&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w|특허법원 2023. 3. 10. 선고 2022허3199 판결]] {{{-1 #거절결정(상)}}} ---- || '''원고 국제등록출원상표''' || '''선등록상표''' || '''법원의 판단''' || || [[파일:THE SHEPHERD UNDERCOVER 상표.png]] || [[파일:SHEPHERD 선등록상표.png|width=120]] ||- SHEPHERD 요부관찰 부정[br]- 양 상표 전체로서 비유사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나.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의 요부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SHEPHERD’의 의미 및 거래계에서의 사용 태양 나) ‘UNDERCOVER’의 의미 및 거래계에서의 사용 태양 다) 원고의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의 실사용태양 (1) 거래계에서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의 권리자는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 중 'THE SHEPHERD' 부분을 'UNDERCOVER'의 {{{#red 하위 브랜드}}}로서 'UNDERCOVER'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 ... (4) 원고는 이 사건 심결 이전에 국내에서 다양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 등 'UNDERCOVER'가 포함된 다양한 표장을 출원 또는 등록'''받았다. 라) 선등록상표의 실사용태양 ... 그러나 네이버 VIEW에서 검색기간을 ‘2000. 1. 1. ~ 2022. 3. 17.‘로 정하여 ’SHEPHERD’, ‘셰퍼드’, ‘SHEPHERD 옷’, ‘셰퍼드 옷’ 등으로 검색하면 '''선등록상표에 관한 내용을 발견할 수 없고, {{{#red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어 판매}}}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의 {{{#red 일부분}}}이 요부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red 전체관찰}}}에 의하여 선등록상표와 대비하여야 한다.''' 가)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영문자 ‘THE SHEPHERD UNDERCOVER’로 구성된 표장으로, 특정 부분이 특이한 서체ㆍ크기 등으로 표시되지 않았고 모두 같은 서체로 평이하게 표시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 중 ‘UNDERCOVER’ 부분은 ‘(경찰ㆍ정부 등을 위해) 비밀리에 하는 첩보 활동의 등을 의미하는 영단어로 JTBC에서 방영된 드라마인 '언더커버(UNDERCOVER)'도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위 의미 이외에도 국내에서 ‘속옷’ 내지 ‘자동차의 미션, 엔진 등 주요 기능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능품 아랫부분에 장착되는 커버’ 등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의 검색결과 등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UNDERCOVER’가 ‘속옷’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자동차 부품의 의미 또는 ‘(경찰ㆍ정부 등을 위해) 비밀리에 하는, 첩보 활동의’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대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결과와 원고의 국내 판매내역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 중 ‘UNDERCOVER’ 부분은 국내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 중 ‘UNDERCOVER’ 부분이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red 나머지 부분과 대비하여 상대적 식별력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 중 ‘SHEPHERD’ 부분은 ‘양치기’를 의미하는 영단어이고, 우리나라에서 ‘독일산 품종의 개’를 지칭하는 단어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의류 등의 상표 내지 제품명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SHEPHERD’ 부분이 나머지 부분보다 특별히 식별력이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인 'THE SHEPHERD UNDERCOVER'는 '비밀스럽게 일하는 양치기' 내지 '비밀스럽게 일하는 독일산 품종의 개'의 관념을 가지고 있고, ''''THE SHEPHERD' 부분은 'UNDERCOVER'의 {{{#red 하위 브랜드}}}로서 사용되면서 {{{#red 'UNDERCOVER'와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SHEPHERD' 부분만으로 호칭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 [[https://casenote.kr/%ED%8A%B9%ED%97%88%EB%B2%95%EC%9B%90/2020%ED%97%8811|특허법원 2020. 9. 24. 선고 2020허11 판결]] {{{-1 #등록무효(상) #어두동일 #거래실정참작}}} ---- || '''등록상표''' || '''선사용상표들''' || '''법원의 판단''' || || [[파일:삼성제약헬스케어.png|width=180]] || {{{+1 삼성, SAMSUNG}}} ||- '삼성' 요부관찰 부정[br]- '''삼성'''제약헬스케어 v. '''삼성''' : 비유사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 (1) 이 사건 등록상표([[파일:삼성제약헬스케어.png|width=130]])는 선사용상표들인 ‘삼성’ 및 이를 포함하는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한 부분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또는 등록여부결정 당시에 ‘삼성제약’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피고의 상호의 약칭으로 잘 알려져 있었고,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관련 ‘건강기능식품’, ‘음료’ 등에 관하여 수요자 간에 피고의 상품이나 영업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red ‘삼성’이 아닌 ‘삼성제약’}}}이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그 자체가 요부가 된다'''고 할 것이다.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삼성제약’은 1929년부터 계속하여 사용되어 온 피고의 상호의 약칭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관련 ‘건강기능식품’, ‘음료’ 등에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국내 수많은 언론을 통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소개되어 일반 수요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고, ② 피고의 매출액 및 광고비 지출내역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특히 ‘삼성제약’이 표기되었던 상품들 중 ‘까스명수’, ‘쓸기담’, ‘삼성우황청심원’ 등의 의약품뿐만 아니라 ‘와일드진생’, 홍삼 금진환‘, ’가르니시아‘ 등과 같은 건강기능식품과 ’야(YA)’, ‘박탄’, ‘마크’ 등의 음료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 중 ‘[[파일:삼성제약.png|width=80]]’ 부분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red 피고의 상호의 약칭}}}이자 그 지정상품 관련 ‘건강기능식품’, ‘음료’ 등과의 관계에서 {{{#red 주지·저명}}}한 표장이므로, 독립적인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하는 요부에 해당'''한다. (나)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 중 ‘[[파일:헬스케어.png|width=80]]’ 부분은 그 지정상품 관련 ‘건강기능식품’, ‘음료’ 등과의 관계에서 상품의 효능 등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할 것이다. (2)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는 ‘삼성’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삼성’은 삼성그룹의 저명한 상호의 약칭인 사실은 인정되나, ‘삼성제약’ 또한 피고의 상호의 약칭으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고, '''{{{#red 특히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관련 ‘건강기능식품’, ‘음료’ 등의 관계에서}}} 피고의 상품 또는 영업으로 현저히 알려진 {{{#red 주지·저명}}}한 표장이므로, 일반 수요자들은 ‘삼성제약’을 {{{#red 삼성그룹의 ‘삼성’과는 구분}}}하여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갑 제30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시 또는 등록결정시에 삼성그룹 소속 회사인 삼성에버랜드나 삼성웰스토리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관한 영업을 하였다거나 그러한 사실이 일반 수요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갑 제30, 34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삼성웰스토리는 삼성에버랜드의 계열사로서 식자재유통과 급식사업이 주된 사업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일반 수요자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시 또는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관련 ‘건강기능식품’, ‘음료’ 등에 사용된 경우 ‘삼성제약’부분을 강하게 인식할 것으로 보여져 ‘삼성’이 요부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 [[https://casenote.kr/%ED%8A%B9%ED%97%88%EB%B2%95%EC%9B%90/2019%ED%97%882325|특허법원 2019. 6. 13. 선고 2019허2325 판결]] {{{-1 #등록무효(상) #상하단분리 #4음절 #비중 #수식}}} ---- || '''등록상표''' || '''선등록상표 1''' || '''선등록상표 2''' || '''법원의 판단''' || || [[파일:애월바다2.png]] [br] {{{-1 (제4류 양초 등)}}} || [[파일:바다캔들.png]] [br] {{{-1 (제4류 양초 등)}}} || [[파일:캔들바다.png]] [br] {{{-1 (제4류 양초 등)}}} ||- '바다' 요부관찰 부정[br]- 애월바다 v. 캔들바다 : 비유사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1)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애월’ 부분이 지리적 명칭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없다 하더라도[* 동 판결에서 특허법원은 "애월"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상단부 ‘애월’이 하단부 ‘바다’를 {{{#red 수식하는 구조}}}로 인식되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 구성상 ‘애월바다’ 전체로 어느 지역의 바다 명칭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고, 설령 위와 같이 특정 바다 명칭을 의미하는 것으로까지 이해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애월’이 ‘바다’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이는 위 표장의 결합 구성과 함께 위 '''양 단어 사이에 {{{#red 경중}}}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표장 구성상 하단부에 위치한 ‘바다’가 특별히 식별력이 강한 부분으로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등록상표 ‘[[파일:애월바다2.png|width=40]]’는 {{{#red ‘애월’과 ‘바다’라는 양 단어가 합쳐져 일반적인 바다가 아니라 특정한(제한된) 의미의 바다라는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바다’만으로 약칭되거나 분리 인식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 ‘[[파일:애월바다2.png|width=40]]’는 그 문자 부분인 ‘애월’과 ‘바다’가 2단으로 띄어져 있기는 하나, 그 전체 호칭이 {{{#red 네 음절}}}에 불과하여 발음상 전체로 호칭하기에 어려움이 없다.''' (2) 선등록상표 1, 2인 ‘[[파일:바다캔들.png]]’, ‘[[파일:캔들바다.png]]’에 포함되어 있는 각 ‘캔들’ 부분은 지정상품인 양초를 나타내는 영문 'Candle'의 단순한 한글 음역으로서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선등록상표 1, 2는 위 식별력 없는 ‘캔들’ 부분을 제외하고 요부인 ‘바다’ 또는 각 표장 전체인 ‘바다캔들’, ‘캔들바다’로 인식, 발음될 것으로 보인다. (3)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 ‘[[파일:애월바다2.png|width=40]]’는 표장 전체로 인식되고, 선등록상표 1, 2는 요부인 ‘바다’ 또는 표장 전체로서 ‘바다캔들’, ‘캔들바다’로 인식될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양 표장은 외관이 상이하고, 관념의 점에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애월 지역의 바다’ 또는 적어도 특정한 의미의 바다'''로, 선등록상표 1, 2는 모두 일반적인 의미의 바다로 각 관념될 것이어서 상이하며, 호칭상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애월바다’로, 선등록상표 1, 2는 ‘바다’ 또는 ‘바다캔들’, ‘캔들바다’로 발음될 것이므로 역시 상이하다.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https://patent.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0939&gubun=44&cbub_code=000700&searchWord=&pageIndex=1|특허법원 2019. 5. 2. 선고 2018허8685 판결]] {{{-1 #거절결정(상) #어미동일 #특수문자}}} ---- || '''출원상표''' || '''선등록상표''' || '''법원의 판단''' || || [[파일:아이타민 i tamin.png]] || [[파일:LUV-itamin.png|width=140]] ||- 선등록상표 itamin 요부관찰 부정[br]- 아이타민 '''I TAMIN''' v. LUV-'''itamin''' : 비유사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기초 사실 및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선등록상표 “[[파일:LUV-itamin2.png|width=100]]”는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LUV" 부분이 요부로 인식되거나, 또는 ”LUV-itamin"의 표장 전체로 인식된다고 보일 뿐, '''‘itamin'''' 부분이 독립하여 그 지정상품인 비타민 등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로 인식된다고 볼 수 없다. ①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비타민 또는 그 관련 상품들이다. ② 선등록상표의 표장 “[[파일:LUV-itamin2.png|width=100]]”은 외관상 ‘LUV'와 ’itamin'이라는 두 개의 영어단어가 하이픈(-)을 사이에 두고 대문자 부분과 소문자 부분으로 나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해당 지정상품인 비타민과 관련하여 위 표장을 관찰하여 보면, 위 표장 중 '''‘V-itamin' 부분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비타민)을 나타내는 부분으로서 자연스럽게 한 묶음으로 인식'''되는 결과 위와 같은 하이픈(-)의 삽입이나 문자체의 구분에 불구하고 앞·뒷부분이 분리되지 아니한 채 전체로 관찰된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③ 나아가 선등록상표의 표장 “[[파일:LUV-itamin2.png|width=100]]”이 분리 관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표장 중 일반 수요자들에게 요부로 관찰될 수 있는 부분은 표장의 첫 부분이자 대문자 부분인 ‘LUV'라 할 것이지, 표장의 뒷부분이자 소문자 부분으로서 바로 그 앞의 대문자 ’V'자에 하이픈(-)으로 종속되어 있는 소문자 ’itamin' 부분만이 독립하여 요부로 관찰될 수는 없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는 위 표장이 비교적 적은 숫자의 영문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 국내 영어 보급수준 및 해당 지정상품(비타민)과의 관계상 'V-itamin' 부분이 해당 상품의 일반 수요자 또는 거래자들에게 매우 용이하게 부각 또는 인식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기인한다.}}} * [[https://casenote.kr/%ED%8A%B9%ED%97%88%EB%B2%95%EC%9B%90/2018%ED%97%887439|특허법원 2019. 2. 14. 선고 2018허7439 판결]]] {{{-1 #거절결정(상) #어두동일 #4음절}}} ---- || '''출원상표''' || '''선등록상표''' || '''법원의 판단''' || || [[파일:BiO황.png]] || [[파일:바이오왕.png]] ||- 출원상표 '황' 요부관찰 부정[br]- BiO'''황''' v. 바이오'''왕''' : 비유사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이 사건 출원상표는 '[[파일:BiO황.png]]'과 같이 영문 'Bio'와 한글 '황'과 도안이 결합된 상표이다. 그중 영문 'Bio' 부분은 '생물학'을 뜻하는 'biology'의 약어 또는 명사 등과 함께 쓰여 '생명', '인간의 삶' 등을 뜻하는 영단어로서 한국인의 영단어 수준을 고려할 때 쉽게 '바이오'로 호칭된다. 또한 한글 '황' 부분은 '우황이나 구보 따위가 들어 있는 한약', '주기율표의 제16족 원소', '우리나라 성(姓)의 하나' 등을 뜻하는 한글단어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모두 '''4음절에 불과'''하여 간략한 호칭이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경향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를 '황'만으로 분리하여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비교적 간단하고 쉬운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전체적으로 발음하고 인식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므로, 이를 전체적으로 호칭하고 관념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https://casenote.kr/%ED%8A%B9%ED%97%88%EB%B2%95%EC%9B%90/2018%ED%97%884515|특허법원 2018. 12. 21. 선고 2018허4515 판결]] {{{-1 #등록무효(상) #어미동일 #6음절}}} ---- || '''등록서비스표''' || '''선등록상표·서비스표''' || '''법원의 판단''' || || [[파일:468629-1.png]] || [[파일:BlackBerry 선등록상표2.png|width=140]] ||- Berry(berry) 요부관찰 부정[br]- Cloud'''berry''' v. Black'''Berry''' : 비유사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가) 먼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체적으로 ‘클라우드베리’로만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 ① 즉,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영어단어 ‘Cloud'와 ’berry'가 결합된 것인데, 그 구성상 특별히 강조되는 부분 없이 6음절의 비교적 짧게 발음되는 영문자로 이루어져 있다. ② 또한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과 영어 발음 관행에 따르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보고 ‘구름’을 의미하는 영어단어 ‘Cloud'와 ’산딸 기류 열매‘를 의미하는 ’berry'가 결합된 것이라고 인식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클라우드베리’로 호칭할 것이다. ③ 한편,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비교적 간단하고 쉬운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전체적으로 발음하고 인식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서비스표를 구성하는 영문자들이 띄어쓰기나 강조되는 부분 없이 나란히 써져 있으므로, 이를 전체적으로 호칭하고 관념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④ 나아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클라우드서비스제공업 등과의 관계에서 ‘cloud’ 부분은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 컴퓨터에 저장하여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에 있어서 그 저장공간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미약하고, ‘berry’ 부분 역시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거나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클라우드베리’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다. 나) 한편,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 및 선사용상표 역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전체로서 ‘블랙베리’로만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다. ① 먼저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 및 선사용상표는 문자 부분이 모두 공통적으로 4음절의 비교적 짧게 발음되는 영문자 ‘BlackBerry’로 이루어져 있으며, 띄어쓰기 없이 나란히 써져 있다. ② 또한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 등을 고려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비교적 쉬운 영어 단어인 ‘BlackBerry’가 베리류 과일의 일종을 지칭한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영어 발음 관행에 따라 이를 ’블랙베리‘로 발음할 것이다. ③ 이처럼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 및 선사용상표를 구성하는 ‘BlackBerry’가 비교적 짧고 쉽게 발음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특정한 과일을 지칭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Black’과 ‘Berry’로 분리하여 호칭 및 관념한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고는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 및 선사용상표를 주로 ‘Blackberry’ 전체로서 사용해왔다. ④ 따라서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 및 선사용상표는 전체적으로 ‘블랙베리’로 호칭되고 관념된다. 다) 결국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나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 및 선사용상표는 모두 전체로서만 호칭·관념될 것인데, 여러 음절의 단어에서는 어두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것이 우리나라 일반 거래사회에서 언어관행인 점을 고려하면, ‘클라우드베리’ 로 호칭되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블랙베리’로 호칭되는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 및 선사용상표는 전체적인 어감에 있어서 유사하게 청감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호칭은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 및 선사용상표의 그것과 상이하고, 관념 역시 상이하다.}}} * [[https://casenote.kr/%ED%8A%B9%ED%97%88%EB%B2%95%EC%9B%90/2017%ED%97%886453|특허법원 2017. 12. 15. 선고 2017허6453 판결]] {{{-1 #등록무효(상) #4음절}}} ---- || '''등록서비스표''' || '''선등록서비스표 및 선사용상표''' || '''법원의 판단''' || || [[파일:고물장수.png|width=100]] || [[파일:JS장수.png]] ||- 등록서비스표 '장수' 요부관찰 부정[br]- 고물장수 v. 장수 : 비유사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고물장수’는 ‘장수’ 부분만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사용표장인 ‘장수돌침대’는 국내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서 원고의 표지로서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고물장수’는 '''네 음절의 비교적 짧은 단어'''이므로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를 굳이 줄여서 호칭하거나 인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고물’과 ‘장수’ 부분이 결합된 문자상표인데, ‘고물’은 ① 헐거나 낡은 물건, ② 떡에 묻히 거나 뿌리는 가루, ③ 배의 뒷부분 등의 다양한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장수’는 ㉠ 장사하는 사람, ㉡ 오래 삶, ㉢ 군사를 거느리는 우두머리, ㉣ 전라북도 지역의 지명 등 여러 사전적 의미를 가지는 용어임을 알 수 있으나, ‘고물장수’는 ‘헐거나 낡은 물건을 사는 사람’의 의미를 가지는 국어사전에 등재된 단어로서, ‘고물’과 ‘장수’의 '''결합으로 인해 독자적인 의미가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고물’과 ‘장수’는 특별한 장식이나 색깔이 부가되거나 도안화되지 아니한 평이한 방식으로 병기되어 있고, ‘장수’ 부분은 ‘고물장수’ 중 끝의 두 음절로서 앞부분에 비해 수요자나 거래자의 '''주목도'''가 높지 않아 ‘장수’ 부분이 두드러지게 인식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장수돌침대’가 원고의 표지로서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 있음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수요자가 거래자들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장수’만으로 인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선등록서비스표들과 선사용상표 중 ‘장수’ 부분은 그 지정서비스업이나 사용상품이 돌침대, 건강침대와 관련된 업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오래 삶’의 의미로 관념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장수’ 부분이 그러한 의미로 관념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원고 역시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제1회 변론조서 참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 선사용상표와 관념면에서도 유사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 및 선사용상표와 표장면에서 유사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 [[https://casenote.kr/%ED%8A%B9%ED%97%88%EB%B2%95%EC%9B%90/2017%ED%97%882451|특허법원 2017. 11. 16. 선고 2017허2451 판결]] {{{-1 #거절결정(상) #어미유사 #거래실정 고려}}} ---- || '''출원상표''' || '''선등록상표·서비스표''' || '''법원의 판단''' || || [[파일:AQVA AMARA.png]] || [[파일:AMALA.png|width=100]] ||- AMARA 요부관찰 부정[br]- AQVA AMA'''R'''A v. AMA'''L'''A 비유사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출원상표 “AQVA AMARA”는 라틴어로 물 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AQVA”와 여자 이름 또는 쓴 맛의 약을 의미하는 “AMARA”가 띄어쓰기 되어 결합된 표장으로서, ‘아크바 아마라’로 호칭된다(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 국내 일반 소비자나 수요자의 외국어 인식능력 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표장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조어의 나열로 인식될 수 있다. 2) 한편, 선등록상표 “AMALA”는 사람 이름 또는 음식 이름을 의미하고, ‘아말라’ 또는 ‘아마라’로 호칭된다(갑 제7호증, 을 제3호증). 국내 일반 소비자나 수요자의 외국어 인식능력 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표장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조어로 인식될 수 있다. 3)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9개의 영문자로 구성되고 ‘아크바 아마라’로 호칭되는 반면 선등록상표는 5개의 영문자로 구성되고 ‘아말라’ 또는 ‘아마라’로 호칭되므로, 전체적으로 외관과 호칭이 서로 다르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국내 일반 소비자나 수요자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 인식되므로 관념을 서로 대비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 호칭, 관념이 서로 다르거나 대비할 수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지 않으며,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일반 소비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는 상표이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AMARA”가 요부라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AQVA” 부분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미약하고, “AQVA”와 “AMARA”가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며, 이들이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지도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내 일반 소비자나 수요자의 외국어 인식능력 수준에 비추어 볼 때, “AQVA”를 ‘물’의 의미로 인식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물’의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지정상품인 ‘화장품’ 등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결합상표 중 일 부분이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인식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AQVA AMARA”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 중 “AMARA” 부분만을 독립하여 상품 표지로 인식한다거나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AQVA”와 “AMARA”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 지정상품과의 관계나 식별력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표장이고, 실제로도 출원상표의 표장 그대로인 “AQVA AMARA”의 일체로서 상품표지로 사용되거나 인식되고 있을 뿐이다(갑 제9 내지 11호증)'''.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https://casenote.kr/%ED%8A%B9%ED%97%88%EB%B2%95%EC%9B%90/2017%ED%97%885368|특허법원 2017. 11. 3. 선고 2017허5368 판결]] {{{-1 #등록무효(상) #어미동일 #거래실정 고려 #4음절}}} ---- || '''등록상표''' || '''선등록상표''' || '''법원의 판단''' || || [[파일:MUDDYFOX.png]] || [[파일:FOX상표.jpg|width=70]] ||- 'FOX' 요부관찰 부정[br]- MUDDY'''FOX''' v. '''FOX''' : 비유사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양 상표가 표장면에서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등록상표는 ‘MUDDY’ 부분과 ’FOX‘ 부분이 간격을 띄우지 않고 연서된 것으로 영어사전에서 단어 전체로는 검색되지 않고, 그 중 ‘MUDDY’는 ‘진흙의, 질퍽거리는, 탁한’ 등의, ’FOX‘는 ’여우‘의 사전적 의미를 가지는데, 우리나라의 영어보급실태와 교육수준에 비추어 보면, 일반 수요자들은 위 각 영어단어의 의미를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갑 제5 내지 9, 11호증, 을 제2, 3, 5, 13,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중략 - 이 사건 등록상표의 실제 사용태양[* 판례 원문 참조]) … 위 인정사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실제 사용태양 + 도형상표 '[[파일:FOX도형.png]]'가 국내 산악자전거(MTB) 분야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갖고 있는 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MUDDY 부분과 FOX 부분이 띄어쓰기 없이 한 단어로 결합되어 있고, 이로써 각각의 단어들이 가지는 의미 이상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MUDDY는 5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3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FOX 보다 표장 전체에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위치도 표장의 앞쪽에 배치되어 있는 점, 선등록상표의 표장 ‘FOX’가 국내 거래현실에서 피고의 표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파일:FOX도형.png]]'가 미국 소재 위 소외 회사의 표장으로서 국내의 수요자들에게 상당히 인식되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위 표장은 FOX 부분 자체보다는 여기에 여우꼬리를 형상화한 도형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점에서 현저한 식별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선등록상표권자인 오미경은 위 '[[파일:FOX도형.png]]'와 동일한 표장을 지정상품을 의류 등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하기도 하였으나, 위 소외 회사의 표장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된 바 있다.], 이 사건 등록상표를 발음하면 ‘머디폭스’라는 네 음절의 비교적 짧은 음절에 불과하여 ‘머디’와 ‘폭스’로 가분되거나 ‘폭스’만으로 호칭되기 보다는 ‘머디폭스’라는 '''일체화되고 한정적인 의미를 가진 하나의 단어'''로 호칭되고 인식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MUDDYFOX’로 전체적으로 인식된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적어도 ‘FOX’ 부분만으로 인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실제로는 ‘MUDDY’ 부분과 ‘FOX’ 부분이 분리인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과 유사한 ‘THE Red FOX’ 상표 역시 선등록상표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 역시 ’FOX‘ 부분만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THE Red FOX’ 상표는 그 상표의 외관과 단어의 띄어쓰기, 다른 구성요소에 결합되어 있는 정도와 위치,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과 형태 및 관념 등에 비추어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고 …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 ‘MUDDYFOX’가 ‘FOX’만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양 표장을 대비하면, MUDDYFOX는 ‘머디폭스’로 발음되어 ‘폭스’라고 호칭되는 선등록상표와는 그 호칭면에서 상이하고, 외관 역시 앞부분의 5개의 알파벳인 MUDDY가 붙어 FOX로만 이루어진 선등록상표와 상이하며, 그 관념 역시 동일하지는 않으므로, 양 표장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이 야기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결국 양 표장은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 [[https://casenote.kr/%ED%8A%B9%ED%97%88%EB%B2%95%EC%9B%90/2015%ED%97%883535|특허법원 2016. 8. 11. 선고 2015허3535 판결]] {{{-1 #권리범위확인(상) #어두동일}}} ---- || '''등록서비스표''' || '''확인대상표장''' || '''법원의 판단''' || || [[파일:봉구네_상표.png]] || [[파일:봉구비어_상표.png]] ||- '봉구' 요부관찰 부정[br]- '''봉구'''네 v. '''봉구'''비어 : 비유사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봉구’만으로 분리 인식되는지 여부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비교적 짧은 3음절의 한글문자가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봉구’로 약칭할 수 있다거나 실제로 지정서비스업의 수요자들 사이에서 ‘봉구’로만 호칭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전체로서 ‘봉구네’로 인식된다. 2) 확인대상표장이 ‘봉구’만으로 분리 인식되는지 여부 갑 제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소외인의 수요자 서비스 출처에 관한 인식 조사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 결과’라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국내 수요자들이 확인대상표장 “[[파일:봉구비어_상표2.png]]”를 ‘봉구’로만 약칭하거나 분리하여 인식한다고 볼 수 없다. ① 확인대상표장은 ‘봉구’라는 사람의 이름과 ‘비어’라는 명사가 결합된 문자상표이고, 비교적 짧은 4음절의 한글문자가 독특한 글씨체로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구성되어 있다. ② '''확인대상표장 중 ‘비어’는 맥주를 의미하는 ‘beer’의 한글 음역으로 사용서비스업인 생맥주전문점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미약하다. ‘봉구’ 또한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는 사람의 이름으로 식별력이 미약하다.''' ③ ‘비어’는 ‘맥주’라는 의미 외에 ‘맥주를 파는 곳’ 또는 ‘호프집’ 등의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데, 그 자체로 사용되기보다는 ‘광수비어’, ‘용구비어’, ‘엉클비어’, ‘봉쥬비어’, ‘몽구비어’, ‘달봉비어’, ‘달구비어’, ‘굿비어’, ‘굿스비어’, ‘할리비어’ 등과 같이 ‘비어’라는 단어 앞에 수많은 이름을 붙여 ‘맥주집 이름’을 나타내는 어구로 사용된다(갑 제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확인대상표장의 경우에도 ‘봉구’와 ‘비어’라는 두 단어가 유기적인 일체로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봉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운영하는 맥주집’이라는 독자적이고 한정된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 ④ 이 사건 심결 당시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업에 관하여, 이미 “[[파일:봉구자식당로고.png]]”(갑 제12호증의 3), “[[파일:오봉구국수로고.png]]”(갑 제12호증의 4), “[[파일:봉구스밥버거로고.png]]”(갑 제12호증의 5) ... (중략) ... 등의 서비스표들이 서로 다른 권리자들에 의해 등록되어 있었고, “봉구할매김밥”(을 제10호증의 2), “주식회사 봉구르네”(을 제10호증의 3), “봉구네 한우”(갑 제4호증의 1)라는 상호가 사용되고 있었다. ... ⑦ 이 사건 심결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4. 기준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거주의 만 20세 이상 59세 이하의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사건 감정 결과에 의하면, '''전체 대상자 중 75.2%가 확인대상표장을 알고 있고, 81.6%가 ‘봉구비어’라고 부른다고 조사되어 ‘봉구’(11.4%), ‘봉구네’(7.4%)라고 부르는 비율을 압도하며, “[[파일:봉구비어_상표2.png]]”와 “[[파일:봉구네로고2.png]]” 매장이 동일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14.6%에 불과하다.''' ⑧ 원고는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여,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정(사용)서비스업의 수요자들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나 확인대상표장에 관하여 누구의 영업 표지인지 여부를 오인·혼동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의 대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파일:봉구네로고2.png]]”와 확인대상표장 “[[파일:봉구비어_상표2.png]]”는 글자 수와 글씨체 및 글자 구성이 모두 달라 전체적인 외관이 다르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봉구네’로 호칭되어 ‘봉구비어’로 호칭되는 확인대상표장과 호칭이 다르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봉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집 또는 거주지’의 의미로 인식될 것인데 반해, 확인대상표장은 ‘봉구의 맥주집’ 또는 ‘봉구라는 이름의 맥주집’이라는 의미로 인식될 것이어서 관념 또한 서로 다르다.}}} * [[https://casenote.kr/%ED%8A%B9%ED%97%88%EC%8B%AC%ED%8C%90%EC%9B%90/2016%EC%9B%90(%EC%B7%A8%EC%86%8C%ED%8C%90%EA%B2%B0)27|특허법원 2014. 7. 25. 선고 2014허1303 판결]][* 2014후(원)1679 (국제상표등록출원 제1082673호 거절결정불복심판) 환송사건, 특허심판원 2014. 1. 20.자 2013원3503 심결 → 특허법원 2014. 7. 25. 선고 2014허1303 판결 : 원고승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1679 판결 : 상고기각 → 특허심판원 2017. 4. 21.자 2016원(취소판결)27 심결] {{{-1 #비중}}} (파기환송심인 특허심판원 2017. 4. 21.자 2016원(취소판결)27 심결 이유로 대체) ---- || '''출원상표'''[* 출원(국제등록)번호 1082673, MOET MOET & CHANDON IMPERIAL] || '''선등록상표''' || '''법원의 판단''' || || [[파일:MOET MOET & CHANDON IMPERIAL 상표.jpg|width=100]] || [[파일:IMPERIAL.png]] ||- 출원상표 IMPÉRIAL 요부관찰 부정[br]- 전체로서 비유사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3. 특허법원 판결(2014허1303)의 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 중 ‘IMPÉRIAL’은 ‘황제의’ 등의 의미를 가진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서, 술이나 와인 등 상품에 사용되면 ‘우수한’, ‘품질이 좋은’이라는 의미도 갖는다. 그런데 {{{#red '''‘IMPÉRIAL’은'''}}} 우리나라의 위스키 등 주류 업계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red '''피고 보조참가인(페르노리카 코리아 임페리얼 주식회사)의 주지·저명한 표장인 ‘IMPERIAL’로 인식되므로'''}}}, 주류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 및 선등록상표들과 관련하여 {{{#red '''그 식별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red '''그러나'''}}} ①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IMPÉRIAL’이 포함되어 있는 황금색의 사각형 라벨 '[[파일:모엣샹동 황금색 라벨.png]]'만으로 출원된 것이 아니고, 병 모양 전체를 표장으로 삼아서 출원된 것인데, 전체 표장 중 문자 부분에 있어서 '[[파일:MOET.png]]’은 눈에 잘 띄는 위치에 크게 2번 반복 표기되어 있고, '[[파일:MOET MOET & CHANDON.jpg]]'도 라벨의 중앙에 크게 표기되어 있는 반면, ‘IMPÉRIAL’ 부분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위치에 작게 1번 표기되어 있는 등 '''‘IMPÉRIAL’ 부분이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작은 점''', ② ‘MOËT&CHANDON’은 18세기 중반부터 생산된 프랑스의 대표적인 샴페인 중의 하나이고, ‘MOËT&CHANDON’에 ‘IMPÉRIAL’이 부기된 샴페인은 19세기 후반부터 생산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MOËT&CHANDON’ 샴페인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간 약 30억 원 가량 판매되었을 뿐 아니라 그에 관한 기사가 일간신문에 다수 실리는 등 '''‘MOËT&CHANDON’은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출원일 당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당히 알려져 있는 샴페인 브랜드'''인 점, ③ 원고(청구인)는 우리나라에서 ‘MOËT&CHANDON’만 표기된 샴페인뿐 아니라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와 같이 ‘MOËT&CHANDON’에 ‘IMPÉRIAL’을 부기한 표장 및 ‘MOËT&CHANDON’에 ‘BRUTIMPÉRIAL’ 또는 ‘ROSÉ IMPÉRIAL’을 부기한 표장의 샴페인도 판매하였는데, ‘BRUT'은 영어 ‘DRY’에 해당하는 프랑스어로서 와인의 맛을 의미하고, ‘ROSÉ’는 분홍빛의 와인 색상을 의미하며, 또한 ‘IMPÉRIAL’이나 ‘BRUT IMPÉRIAL’ 또는 ‘ROSÉIMPÉRIAL’은 모두 ‘MOËT&CHANDON’의 하단에 작게 표기되어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라벨 부분에서의 ‘IMPÉRIAL’도 ‘BRUT IMPÉRIAL’ 또는 ‘ROSÉIMPÉRIAL’처럼 샴페인의 맛이나 색상 등의 성질 또는 등급 표시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red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IMPÉRIAL’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IMPÉRIAL’ 부분과 선등록상표들의 ‘IMPERIAL’ 부분이 서로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IMPÉRIAL’ 부분이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전체적인 구성, 형태 및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IMPÉRIAL’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선등록상표들과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여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들은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 * [[https://casenote.kr/%ED%8A%B9%ED%97%88%EB%B2%95%EC%9B%90/2012%ED%97%883343|특허법원 2012. 9. 28. 선고 2012허3343 판결]] {{{-1 #권리범위확인(상) #어미동일}}} ---- || '''등록서비스표''' || '''확인대상상표''' || '''법원의 판단''' || || [[파일:DANAWA.png|width=150px]] || [[파일:중고다나와.png|width=130px]] ||- 다나와 식별력 부정[br]- 다나와 요부관찰 부정[br]- DANAWA v. 중고다나와 : 비유사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영문자 부분에 의하여 '''‘다나와’'''로 호칭되고, 영문자 부분에 의해서는 특별한 관념이 연상되기 어려우나, 영문자의 호칭에 따른 ‘다나와’에 의하여 ‘모두 나와, 전부 나와’ 등의 의미로 관념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확인대상표장은 상단에 크게 표기된 문자 부분에 의하여 '''‘중고다나와’'''로 호칭되고, ‘중고품 모두 나와, 중고품 전부 나와’ 등의 의미로 관념될 수 있으므로, 양 표장은 그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외관, 호칭, 관념이 상이하여 동일·유사한 서비스에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가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DANAWA’ 부분 및 확인대상표장의 ‘다나와’ 부분은 일반적인 식별력 및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구비한 것이어서 양 표장의 요부에 해당하고, 확인대상표장 중 식별력이 미약한 ‘중고’ 부분 등을 제외하면 확인대상표장은 ‘다나와’로만 간략히 호칭될 수 있어 ‘다나와’로 호칭되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중략)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DANAWA’ 부분은 그 지정서비스업인 ‘민생용전기기계기구판매대행업, 민생용전기기계기구판매알선업’ 등과 관련하여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이 모두 나와 있다’ 등의 의미로 쉽게 인식될 수 있고, 확인대상표장의 ‘다나와’ 부분도 그 사용서비스업인 ‘중고 가전제품의 구입 및 판매업’과 관련하여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중고 가전제품이 모두 나와 있다’ 등의 의미로 쉽게인식될 수 있으므로, '''위 ‘DANAWA’ 부분 및 ‘다나와’ 부분은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DANAWA’ 부분 및 ‘다나와’ 부분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DANAWA’ 부분이 그 출원 전 사용의 결과로 전국의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웹사이트가 전국의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웹사이트를 통해 실제로 영위한 가격비교정보제공서비스업 내지 판매알선업에 대해서만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는 것일 뿐, 그와 서비스의 내용이 다른 피고의 사용서비스업인 ‘중고 가전제품의 구입 및 판매업’에 대해서까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다나와’ 부분이 피고의 사용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 [[https://casenote.kr/%ED%8A%B9%ED%97%88%EB%B2%95%EC%9B%90/2012%ED%97%883190|특허법원 2012. 7. 18. 선고 2012허3190 판결]] {{{-1 #거절결정(상) #어두어미유사}}} ---- || '''출원상표''' || '''선등록상표''' || '''법원의 판단''' || || [[파일:sense&power.jpg]] || [[파일:microsoft power sense.png]] ||- 선등록상표 'POWER SENSE' 요부관찰 부정[br]- Sense&Power v. MICROSOFT POWER SENSE : 비유사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2) 상표의 대비 (가) 외관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의 외관과 선등록상표의 외관은 서로 다르다. (나) 호칭 및 관념 대비 1) 우선, 선등록상표가 포함하고 있는 'POWER SENSE' 부분만으로 분리 호칭 관념 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살피건대, 'POWER SENSE'는 모두 중학교 수준의 쉬운 영어단어로서 'POWER'는 힘, 능력, 특별한 재능, 효능, <기계> 동력, 전력 등을, 'SENSE'는 감각, 감각능력, 감, 사리 분별, 양식, 가치, 장점 등을 각각 의미하는데(갑 제6호증의 1, 2), 지정상품인 컴퓨터, 중앙처리장치, 전원공급조절을 위한 기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원공급조절용 컴퓨터 하드웨어(CPU 등) 제조를 위한 소프트웨어, 부팅순서조절용 컴퓨터 하드웨어(메인보드의 바이오스 등)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에 사용될 경우,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컴퓨터 등에서 전원의 흐름을 감지하는 장치로 인식되거나(외국에서의 사례에 관하여는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참조), 'POWER'를 형용사인 powerful의 의미로 받아들여 강력한 센스가 있는, 뛰어난 감각을 가진 등의 의미로 받아들여져, 지정상품의 성질이나 품질 또는 효능을 인식시키거나 적어도 이를 암시하거나 연상시킬 수 있는 구성으로 상대적으로 약한 식별력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MICROSOFT'는 컴퓨터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국내 외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로 잘 알려져 있는 원고 회사의 상호인 동시에 '''주지·저명한 상표'''로서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매우 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자상표나 문장의 경우 뒷부분 단어를 수식하는 {{{#red 단순 수식어가 아닌 한 앞부분에 위치한 단어가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언어관행}}}'''(대법원 1995. 9. 26. 선고 95후439 판결 등 참조)을 함께 고려해 보면, 선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호칭·관념되거나 전체관찰의 보조수단으로 요부관찰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중심적 식별력을 갖는 요부인 'MICROSOFT' 부분에 의해 약칭될 수 있을 뿐 뒷부분에 위치하고 식별력이 부족하거나 상대적으로 약한 'POWER SENSE'만으로 호칭 관념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사회에서 분리되어 사용되지도 않는 'POWER SENSE'만으로 호칭 관념될 수 있다고 하여 이와 동일 유사한 상표에 대한 권리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도 공익상 바람직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2) 한편, 출원상표는, 그 구성 중 좌측의 세로 선은 식별력 없는 간단한 기호(도형)에 불과하므로, 문자 전체인 'SENSE & POWER, A World Of Analog'로 호칭 관념되거나 'SENSE & POWER' 또는 'A World Of Analog'로 약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MICOROSOFT POWER SENSE' 또는 'MICROSOFT' 로 호칭·관념되는 선등록상표와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표장의 일부 구성이 저명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구성부분에 식별력이 있다면 요부로서 표장의 유사여부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데, 'POWER SENSE'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품질, 용도 또는 효능을 인식할 수 없는 것이고, 설령 뛰어난 감각을 가진 , 강력한 센스가 있는 등으로 유추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암시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으므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는 부분으로 보아 표장의 유사여부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red 저명상표와 결합되어 있는 표장의 일부 구성요소}}}가 요부로서 표장의 유사여부의 대비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저명상표와 대등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요부관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한 식별력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저명한 상표인 'MICROSOFT'와 결합되어 있는 선등록상표의 구성요소 중 'POWER SENSE' 부분의 식별력은 요부관찰의 대상이 되기에는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 피고는 또, 선등록상표의 표장 중 'MICROSOFT' 부분은 주지 저명한 상호(제조원)로 인식되는 탓에 'MICROSOFT WINDOWS 7', 'MICROSOFT WINDOWS VISTA'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오히려 'MICROSOFT' 만으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어렵고 이와 함께 결합되어 있는 다른 구성부분, 즉, 'WINDOWS 7', 'WINDOWS VISTA' 등으로 약칭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결국 선등록상표도 'POWER SENSE'로 약칭될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WINDOWS 7' 또는 'WINDOWS VISTA' 등으로 약칭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이 약칭되는 구성부분만을 따로 상표등록을 하는 등 약칭되는 부분 자체에 상당한 식별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선등록상표의 'POWER SENSE' 부분도 약칭될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WINDOWS 7' 또는 'WINDOWS VISTA'와는 달리 실제 거래사회에서도 뒷부분인 'POWER SENSE'만으로 약칭되는 예는 찾아볼 수 없다).}}} * [[https://casenote.kr/%ED%8A%B9%ED%97%88%EB%B2%95%EC%9B%90/2009%ED%97%888850|특허법원 2010. 4. 29. 선고 2009허8850 판결]] {{{-1 #거절결정(상) #어두동일 #4음절 #5음절}}} ---- || '''출원상표''' || '''선등록상표''' || '''법원의 판단''' || || [br][[파일:ROCKETBOY.png|width=160]][br] || [br][[파일:ROCKET.png|width=90]][br] ||-ROCKER 요부관찰 부정[br]- ROCKET'''BOY''' v. Rocket : 비유사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① 다른 영어단어의 뒤에 boy 를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활용례가 많고, 그러한 예에 따라 다른 영어단어의 뒤에 boy 를 붙여 상표로 등록하는 사례가 많으며 그러한 결합상표가 그 다른 영어단어로만 된 상표와 공존하는 점, ② Rocket 으로 된 선등록상표가 있음에도 ROCKET 이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된 문자상표 등이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된 예가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전부터 로켓보이 또는 RocketBoy 라는 이름으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개발하였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전후로 그 애니메이션 판매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일관되게 위와 같은 이름으로 캐릭터 상품화 사업 등을 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④ 이 사건 출원상표는 ROCKET 과 BOY 가 띄어쓰기 없이 결합되어 있고, 그 음절수도 로켓보이 로 읽으면 4음절이고 로케트보이 로 읽더라도 5음절에 불과한 점을 더하여 보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는 이 사건 출원상표를 보면 그 전체로서 로켓처럼 빠르고 힘센 소년 이라는 관념을 떠올려 일체로 호칭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문자와 문자의 결합으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https://casenote.kr/%ED%8A%B9%ED%97%88%EB%B2%95%EC%9B%90/2009%ED%97%888829|특허법원 2010. 4. 23. 선고 2009허8829 판결]][* 소송경과 : 특허심판원 2009. 10. 29.자 2009당321 심결 → 특허법원 2010. 4. 23. 선고 2009허8829 판결 : 원고승 → 대법원 2010. 7. 20. 2010후1381 → 특허심판원 2010. 9. 29.자 2010당(취소판결)84 심결 → 특허법원 2011. 1. 27. 선고 2010허8085 판결 : 원고패] {{{-1 #권리범위확인(상) #비중 [[#s-11.1|#다른 쟁점]]}}} ---- 2009. 2. 13. 피고, 원고 상대로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주장하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2009. 10. 29. 특허심판원, 피고의 심판청구 기각 :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적용 부정, 상표 유사 긍정 2009. 12. 2. 피고,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 소 제기 2010. 4. 23. 특허법원, 대상판결 :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적용 부정, 상표 유사 부정 ---- || '''피고 등록상표''' || '''원고 확인대상표장''' || '''법원의 판단''' || || [[파일:미화 등록상표.png|width=65]] [BR] {{{-1 (제9류 배전함 등)}}} || [[파일:(주)미화산업 확인대상표장.png|width=170]] [BR] {{{-1 (전기기구 사출품에 사용)}}} ||- 확인대상표장 '미화' 요부관찰 부정[br]- 미화 v. 미화산업 : 비유사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다.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유사 여부 ...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을 대비하여 보면, '''‘미화’ 부분이 확인대상표장 {{{#red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아니한 점과 ‘[[파일:(주)미화산업 확인대상표장_후단.png|width=80]]’이라는 {{{#red 문자 앞에 타원 안에 ‘M’자를 도안화한 ‘[[파일:(주)미화산업 확인대상표장_전단.png|width=30]]’을 크게 구성하여 배치한 확인대상표장의 전체적인 구성}}} 등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표장이 {{{#red ‘미화’만으로 분리되어 호칭ㆍ관념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글자의 수와 색의 차이, 도형의 유무 등으로 인하여 그 외관에 있어서 서로 확연히 구별되므로''', 비록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같은 종류의 상품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유사한 표장이라 할 수 없다.}}} * [[https://casenote.kr/%ED%8A%B9%ED%97%88%EB%B2%95%EC%9B%90/2008%ED%97%884011|특허법원 2008. 6. 25. 선고 2008허4011 판결]] {{{-1 #거절결정(상) #도형유사판단}}} ---- || '''출원상표''' || '''선등록상표''' || '''법원의 판단''' || || [[파일:bapesta.png|width=80]] || [[파일:별123.png|width=60]] ||- 출원상표 도형 부분 요부관찰 부정[br]- 전체로서 비유사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이 사건 출원상표는 굵게 표시한 영문자 “B“와 ”PE“ 사이에 이들 문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게 표시된 별 형상의 도형이 위치하고 영문자 ”PE“ 부분 밑에 상대적으로 가늘고 작게 표시한 영문자 ”STA“가 병기되어 구성된 표장이고, 선등록상표는 별 형상의 도형으로 구성된 표장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은 특별한 관념이 없고, 도형 부분은 별 형상의 오른쪽 윗부분에 번개 또는 별의 꼬리를 연상케 하는 도형을 덧붙인 것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 부분과 선등록상표의 표장은 그 각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외관이 거의 동일'''하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 부분은 '''흔하고 간단한 도형인 별 형상을 약간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고, 영문자 부분인 “B“와 ”PE“ 사이에 위치하여 그 오른쪽 상단의 번개 등을 연상케 하는 추가 도형 부분이 ”P“와 대부분 겹쳐져 있을 뿐 아니라, '''그 크기도 이들 영문자보다 상대적으로 작게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 부분은 이 사건 출원상표에 있어서 주요부의 하나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소비자나 거래자가 그 도형 부분만을 영문자 “B“와 ”PE“로부터 분리하여 인식, 호칭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별 형상의 도형 부분과 영문자 “B“와 ”PE“ 부분이 일체로 인식되어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그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 [[https://casenote.kr/%ED%8A%B9%ED%97%88%EB%B2%95%EC%9B%90/2006%ED%97%888620|특허법원 2006. 12. 29. 선고 2006허8620 판결]] {{{-1 #거절결정(상) #기업집단}}} ---- || '''출원서비스표''' || '''선등록서비스표''' || '''법원의 판단''' || || [[파일:현대로지코 워드마크.png|width=100]] || [[파일:현대종합상운(주) 워드마크.png]] ||- '현대' 요부관찰 부정[br]- '''현대'''로지코 v. '''HYUNDAI''' : 비유사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이 사건에 있어서 ... 선등록서비스표는 ... ‘현대’ 또는 그 영문 부분과 상호 또는 업종을 표시하는 부분이 결합되어 있는 것들(이하 선등록서비스표 C라고 한다)이 있는데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 C의 등록권리자는 모두 '''현대그룹이라고 지칭되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인바, 선등록상표 C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현대’ 또는 그 영문을 포함한 다수의 서비스표가 현대그룹 소속 기업들을 권리자로 하여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 따라서 그러한 서비스표들을 지칭함에 있어서는 그룹을 지칭하는 ‘현대’ 부분과 소속 기업의 업종 등을 지칭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특징적 일부를 결합하여 호칭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현대그룹에 속하는 기업들 사이에 있어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현대’ 부분은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현대’만으로 호칭 및 관념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일반적으로 삼성, 현대, 엘지와 같은 대규모기업집단을 구분하여 인식할 뿐 아니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일반 기업에 비하여 영업능력, 서비스의 수준, 재무건전성 등에서 우량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대규모기업단간에도 상이한 기업특성을 지닌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규모기업집단의 명칭에 개별 기업의 업종을 나타내는 명칭을 결합한 상호나 표장을 그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상호나 서비스표로 인식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서비스표에 있어서는 대규모기업집단의 명칭을 표시하는 부분과 개별 기업의 업종을 표시하는 부분을 분리하여 호칭 및 관념하는 것은 그와 같은 서비스표가 가지는 자타서비스업 식별기능, 출처표시기능 및 서비스품질보증기능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 C에 있어서 ‘현대’ 부분과 업종 등 표시부분으로 분리 관찰하여 ‘현대’ 부분만으로 또는 업종 등 표시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래상 자연스럽지 않다고 할 것인바, 표장의 구성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 C는 호칭 및 관념이 모두 상이하다고 인정된다.}}} * [[특허심판원 2023. 5. 4.자 2022원729 심결]] ---- || '''출원상표''' || '''선등록상표''' || '''특허심판원의 판단''' || || [[ DIONYCAFE]] || [[디오니스 DIONYS]] ||- 출원상표 DIONY 요부관찰 부정[br]- DIONYCAFE v. 디오니스 DIONYS : 비유사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 [[http://kdtj.kipris.or.kr/kdtj/grrt1000a.do?method=biblioJMFrame&masterKey=2019101000573&index=0&kindOfReq=J&valid_fg=N|특허심판원 2020. 1. 21. 자 2019원573 심결]] {{{-1 #기업집단}}} ---- || '''출원상표''' || '''선등록서비스표 2''' || '''특허심판원의 판단''' || || [[파일:HYUNDAI PAY.png|width=150]] || [[파일:△HYUNDAI.png|width=120]] ||- 'HYUNDAI' 요부관찰 부정[br]- HYUNDAI PAY v. HYUNDAI : 비유사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 및 별지 4 기재 ⌜현대그룹에 속하는 기업의 ‘현대’ 또는 ‘HYUNDAI’를 포함한 상표등록현황[*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유사군 코드 중 하나인 S0201에서 등록된 사례]의 등록권리자는 모두 범 현대그룹이라고 지칭되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인바, 선등록상표들 및 별지 4 기재 ⌜현대그룹에 속하는 기업의 ‘현대’ 또는 ‘HYUNDAI’를 포함한 상표등록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현대’ 또는 그 영문을 포함한 다수의 상표들이 범 현대그룹 소속 기업들을 권리자로 하여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러한 상표들을 지칭함에 있어서는 그룹을 지칭하는 ‘현대’ 부분과 소속 기업의 업종 등을 지칭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특징적 일부를 결합하여 호칭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범 현대그룹에 속하는 기업들 사이에 있어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현대’ 부분은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현대’만으로 호칭 및 관념된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PAY'부분이 '지불하다' 등을 지칭하는 단어로 금융관련 서비스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성질 표시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각 부분으로 분리되지 않고 전체로서 인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일반적으로 삼성, 현대, 엘지와 같은 대규모기업집단을 구분하여 인식할 뿐 아니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일반 기업에 비하여 영업능력, 서비스의 수준, 재무건전성 등에서 우량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대규모기업집단 간에도 상이한 기업특성을 지닌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규모기업집단의 명칭에 개별 기업의 업종을 나타내는 명칭을 결합한 상호나 표장을 그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상호나 상표로 인식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상표에 있어서는 대규모기업집단의 명칭을 표시하는 부분과 개별 기업의 업종을 표시하는 부분을 분리하여 호칭 및 관념하는 것은 그와 같은 상표들이 가지는 자타상품 식별기능, 출처표시기능 및 상품 품질보증기능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HYUNDAI’ 부분과 업종 등 표시부분으로 분리 관찰하여 ‘HYUNDAI’ 부분만으로 또는 업종 등 표시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래상 자연스럽지 않다고 할 것인바, 표장의 구성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호칭 및 관념이 모두 상이하다고 인정되고(특허법원 2006. 12. 29. 선고 2006허8620 판결 참조), 위 법원 판례에 변경이 없는 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모두 상이하여 표장이 동일ㆍ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